[60초 골프센스]코로나19와 골프규칙 권고지침
[60초 골프센스]코로나19와 골프규칙 권고지침
  • 토니오 전문위원
  • 승인 2020.03.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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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샷을 한 뒤 고무래가 없으면 발이나 클럽으로 평평하게 한다. 사진=KLPGA
벙커샷을 한 뒤 고무래가 없으면 발이나 클럽으로 평평하게 한다. 사진=KLPGA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라운드 중에 일시적으로 플레이방법도 바꿔 놓았다. R&A(영국왕실골프협회)가 골프규칙에 대해 일부 권고지침을 내렸다. 

대한골프협회는 21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골프 경기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직·간접적 접촉(스코어카드, 깃대, 홀, 벙커)에 대비해 R&A가 골프 규칙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R&A가 이번에 내놓은 권고 지침은 스코어카드 제출이나 깃대와 홀 주위 플레이 또는 벙커를 고르게 만드는 고무래 사용 등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권장하거나 지침이 아니라 가이드 라인 수준이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의 스코어 산정방법(규칙 3.3b)

위원회(골프장)는 스코어카드를 취급하고 교환하는 동안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규칙 3.3b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스코어 산정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스코어를 기록한다.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스코어카드에 마커가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인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골프장)가 다른 방법으로 스코어를 접수할 수 있다면 스코어카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깃대
위원회(골프장)는 다음의 지침을 일시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항상 깃대를 홀에 꽂힌 그대로 두고 플레이하여야 한다. 위원회(골프장)는 이 지침을 행동수칙이나 로컬룰로 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결정해 두어야 한다.

■홀
'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홀'에 대한 수정은 없다. 하지만 위원회(골프장)가 '홀'의 정의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용어의 정의' '홀에 들어가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골프장)는 해당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적합한지는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벙커
코스에 고무래를 비치하지 않거나 위원회(골프장)가 고무래 사용을 금지한 경우 벙커의 상태가 고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골프 규칙은 수정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며, 플레이어들은 발이나 클럽을 이용하여 벙커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고무래가 비치되지 않아 위원회(골프장)가 벙커와 관련된 로컬룰을 채택하였다면, 이 로컬룰에 따라 플레이한 스코어가 핸디캡 산정에 적합한지는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해야 한다.

22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밸생국은 186개국, 확진자는 29만6067명, 사망자는 1만27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