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공사 업체 관계자와 골프 라운딩한 경찰 징계
근무시간에 공사 업체 관계자와 골프 라운딩한 경찰 징계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20.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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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무시간을 어기고 관급공사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중 A경감 등 2명에 대해 구두경고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경감 등 3명은 지난해 9월 도내 한 골프장에서 관급 공사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쳤다. 경찰공무원행동 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관련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는 경찰 일행 중 한 명과 친구사이라며 골프에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찰은 퇴근을 한시간 앞당겨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날 반가를 냈고 오후 2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1시간 앞서 퇴근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반가를 내면 점심 이후부터 해당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민원인의 제보를 통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경찰 3명 중 2명에 대해 구두경고를 내렸다.

나머지 1명의 경우 조기 퇴근 외에도 민원 대응에서 불성실했던 점 등이 반영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골프접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