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칼 차고 골프채 들고 거리 활보 ‘묻지마 폭행’ ‘철없는’ 50대 징역 6월
쌍칼 차고 골프채 들고 거리 활보 ‘묻지마 폭행’ ‘철없는’ 50대 징역 6월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20.02.05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리춤에 칼 2자루를 차고 양손에는 골프채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 행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5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칼 2자루와 골프채는 모두 몰수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께 연제구의 한 편의점 앞에 ‘비범한 차림새’로 등장했다. 길이 10cm가 넘는 과도와 식칼을 양 허리춤에 찬 채 골프채 5번 아이언과 8번 아이언을 손마다 나눠 든 모양새는 영화 속 낭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던 A 씨는 길을 지나던 10대 2명을 만나자 골프채로 이들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연히 A 씨는 이들과 생면부지의 사이였다. A 씨는 놀라서 112에 신고하는 이들의 턱과 얼굴을 골프채로 때려 두 사람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골프채로 얻어맞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이번에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내보이며 ‘죽여줄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가 하면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하는 등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석달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아 놓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