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비가맹점 차별 없어… 검찰 조사 '무혐의' 결론
골프존, 비가맹점 차별 없어… 검찰 조사 '무혐의' 결론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20.01.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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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골프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 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