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별립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계획 폐지
강화도 별립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계획 폐지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1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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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논란이 있던 강화도 별립산 인근의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이 7년 만에 완전 백지화됐다.

인천시는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원래 용도였던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환원했다고 2일 시보에 고시했다. 

인천시는 민간업자의 제안으로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용도 지역으로 환원하고 기존 계획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바이오골프리조트 사업은 민간 개발업자가 1천200억원을 투자해 강화 하점면 창후리와 양사면 인화리 일대 80만4천478㎡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1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2년 이 일대를 관광·휴양 목적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별립산은 민간인통제구역 인근으로 우수한 산림 자원을 갖춘 곳이지만, 골프장 건설이 계획되면서 당시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특히 산림에 조성된 나무의 밀도를 나타내는 '임목 축적률'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업자 측의 자금난으로 토지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 재개 움직임이 없어 강화군이 지난 6월 인천시에 폐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호의 목적도 있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년 이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한다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고 이날 시보에 게시했다.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초 도시계획 변경 이후 7년 만에 사업이 완전 무산된 셈이다. 민간사업자가 이 일대에 골프장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시의 폐지 결정에 따라 65만2천167㎡가 농림지역으로 환원됐고, 나머지도 각각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원래 용도로 되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