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지사에 특별회원권 제공 시도 80대 정식재판 청구
元지사에 특별회원권 제공 시도 80대 정식재판 청구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11.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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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회원권을 건네려고 했던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고급휴양형 주거단지의 전 주민회장이 정식재판을 받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전 주민회장 박모씨(83)가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사건을 형사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박씨는 원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취임 한 달 후인 2014년 8월 10일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 골프장과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곧바로 이를 거절해 회원권 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 지사가 재선에 출마하면서 지난해 5월 열린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원 지사가 회원권을 받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의사죄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