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골프센스]일본도 골프장 이용세 논란...한국의 개별소비세
[60초 골프센스]일본도 골프장 이용세 논란...한국의 개별소비세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19.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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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 미에현의 코코파리조트 골프장
일본 나고야 미에현의 코코파리조트 골프장

골프선진국에서 골프가 '부자들의 놀이'라는 때 아닌 논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는 일본 집권 여당이 연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내년 세제개편안 작성을 앞두고 일본 사회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것. 바로 '골프장 이용세'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해온 주무부처 문부과학성과 관련 단체들은 골프가 2020 도쿄(東京)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우선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골프장의 이용세는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2만2560원)와 비슷한 세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현행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성과를 내려는 체육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이 일거에 폐지를 요구하던 종전과 달리 올해는 비과세 연령층 확대 등 감세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일본의 골프장 이용세는 18~69세의 골퍼에게 하루 최고 1200엔(약 1만2800원) 범위내에서 부과된다. 골프장의 그린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문부과학성은 2000년부터 매년 세제개편 때마다 골프장 이용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종목이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초당파 골프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전 중의원 부의장은 "스포츠에 세금을 물리는 건 국가적 수치"라며 이용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자민당 관련 부회에서는 '골프를 친 사람의 50% 이상이 연수입 500만엔(약 533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첨부된 골프 관련 단체의 탄원서가 배포되기도 했다. 

골프는 파친코나 마작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오락시설 이용세를 부과했으나 1989년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오락시설 이용세는 폐지됐다. 다만, 골프는 골프장 이용세로 이름을 바꿔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원이다. 2017년에 이 세금으로 걷힌 돈만 447억엔에 이른다. 일본은 약 2400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은 당연히 폐지 또는 감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골프장 이용세 폐지나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사회는 지난 9월 여당 세제조사회장 등에게 골프장 이용세 유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공명당 세무조사회장은 "연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서민 스포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지자체 재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방안이 없이 그냥 깎는 것은 보통은 없는 일"이라며 감세나 폐지에 매우 소극적이다.

한편, 한국도 골프장 출입할 때 특별소비세로 부과하다가 개별소비세로 바꿔 받고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회원제 골프장에 출입해 플레이를 하려면 무조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대중골프장은 개소세가 없다. 제주도에만 특별 세금을 적용해 개소세를 70%만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