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파크골프장 새 유료안 입법예고 36홀 기준 65세 이상 양산시민 1일 1000원
양산시, 파크골프장 새 유료안 입법예고 36홀 기준 65세 이상 양산시민 1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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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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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협회안 대폭 수용. 파크골프협회, 아직 입장차 커

양산시 관내 파크골프장(황산·가산공원) 유료화 추진 과정에서 동호회의 반발로 추진을 잠정 중단했던 양산시가 양산시민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종전 안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유료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양산시파크골프협회가 반대해 결국 보류하게 됐다.

개정안은 36홀 기준 일반요금은 5000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2500원으로 책정하고, 양산시민은 2500원, 양산시민 중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월회원제를 없앴고, 기준시간도 18홀 2시간에서 36홀 기준으로 변경했고 시간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경로우대 요금감면 기준도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지난 유료화안에 비하면 협회 안을 상당히 수용한 모양새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 동안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 중인 다른 지자체 6곳을 벤치마킹했다"면서 "월회원제는 실제 운영시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이번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협회안을 80~90% 받아들인 안이다"며 “지난 주 협회에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조만간 협회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논의해 오는 12월 정례회 때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가 지난 7월에 내놓은 첫 번째 안은 18홀 2시간 기준 평일 4,000원, 주말·공휴일 6,000원, 월회원 60,000원이고, 양산시민에게는 50% 요금 감면을 통해 평일 2,000원, 주말·공휴일 3,000원, 한달 30,000원이라는 내용이었다. 8월에는 장애인과 7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해 1일 1회에 한해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한 두 번째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협회 측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존 유료화안도 양산시민은 월회원 3만원이어서 이번 65세 이상 하루 1000원으로 바꾼 것은 큰 차이가 없고,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것이다.

협회 측의 안은 시간제한 없이 양산시민 일 1000원, 월 1만원이고, 경로우대를 적용하면 일 500원, 월 5,000원으로 하는 것이다.

파크골프장 이용료와 관리주체에 대해 양산시와 협회간 입장차가 커 조례개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