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이춘석·강창일 발의 법안 병합 심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이춘석·강창일 발의 법안 병합 심사
  • 안기영 기자
  • 승인 2019.09.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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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열린 오라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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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주지역 등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감면은 국회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과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로 처리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해 2017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된 기한을 2022년까지로 연장한 법안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00% 면제되던 것이 2016년과 2017년 75% 감면으로 하향 조정됐고, 2018년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발표로 2020년에 다시 75% 감면이 시행되는 셈이다.

또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은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모여 정부를 움직일 수 있었다”며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향후 기재위 위원장 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