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여자 프로에게 먹인 남자 프로골퍼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여자 프로에게 먹인 남자 프로골퍼 '징역형 집행유예'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3.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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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자 프로골퍼에게 투약한 30대 남자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해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성 프로골퍼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먹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씨와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에 대한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인에게 받은 마약을 스스로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했다"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조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를 때 동석한 골프 수강생 A씨와 B씨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