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카이72 후속사업자 KMH신라레저컨소시엄, 인천시에 '체시법' 변경등록 접수
[이슈]스카이72 후속사업자 KMH신라레저컨소시엄, 인천시에 '체시법' 변경등록 접수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2.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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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스카이72 하늘코스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의 소송전이 마무리되나.

인천공항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의 후속사업자인 KX그룹(회장 최상주)의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이 기존사업자와 합의해 인천광역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접수했다.

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21일 "최근 기존사업자인 스카이72와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에 합의해 지난 20일 인천시에 변경등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행정처리 기한은 20일이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스카이72 전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코스 매니저(캐디)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과 코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 관계자는 “노후화된 클럽하우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코스를 새단장해 골프장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루속히 골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7일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의 기존 운영사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지난달 인천지법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따라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이전됐고 하늘코스(18홀)도 등기부등본상 공사로 이전됐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 건설해 2005년 영업을 시작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민간 운영자가 이견을 보여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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