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시,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 진행 중
[이슈]인천시,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절차 진행 중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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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강제집행 충돌.

소송전을 이어가던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의 영업이 마감되나.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법원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뒤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자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정기인사에서 해당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내부 보고를 거친 뒤 등록 취소를 기존 운영자 측에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지난달 인천지법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따라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이전됐다. 또한 하늘코스(18홀)도 등기부등본상 공사로 이전됐다.

스카이72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가 마무리되면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X그룹(회장 최상주)이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 건설해 2005년 영업을 시작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민간 운영자가 이견을 보여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지난달 17일에는 법원의 강제집행과 이를 막으려는 골프장 측 사이에 최악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제집행과정에서 임차인들과 스카이72 입찰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경찰 추산)이 전세버스와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강제집행을 막았다. 

인천시는 강제집행에서 바다코스 54홀만 집행을 완료했다.

출처 : 골프경제신문(http://www.golf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