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Hot Issue]'굿샷' 외치던 코스 아수라장...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충돌
[White-Hot Issue]'굿샷' 외치던 코스 아수라장...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충돌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1.19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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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결국 올 것이 온 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소송전을 벌인 스카이72가 운영권을 놓고 한국골프장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17일 법원의 강제집행과 이를 막으려는 골프장 측 사이에 최악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며 파국을 맞고 있다. 

이날 강제집행은 오전 8시 바다코스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오전 7시께 임차인들과 스카이72 입찰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경찰 추산)이 전세버스와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차량과 온몸으로 진입로를 막아서고 진입로에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굿샷을 외치던 코스는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보수단체 회원은 집회를 열 신규사업자 선정에 입찰비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강제집행을 저지하던 8명은 현행법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공사는 이번 강제집행으로 스카이72의 불법운영은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고 스카이72가 잔여 무단점유시설에 대해서도 충돌 없이 인계할 것으로 요구했다.

인국공은 바다코스 54홀만 집행을 완료했지만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18홀은 집행하지 못했다.

스카이72와 인국공의 골프장 인연은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종도에 개항한 인국공은 항공기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활주로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활주로 예정지에는 대규모 골프장을 유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2년 민간투자업체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골프장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인천공항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스카이72는 땅을 임대한 뒤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건설을 했고, 2005년부터 인천공항 인근 신불도의 18홀(하늘코스)과 삼목도 54홀(바다코스)을 합쳐 총 72홀 규모의 골프장 영업을 해왔다.

스카이72는 2021년 매출액 923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최대 매출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오랜 영업중인 기간에도 스카이72는 어려운 이웃돕기에 앞장서 엄청난 기부를 해왔으나 인국공과는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다.

영업 종료일 기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된 것은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부터. 

2002년 실시협약 당시 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를 놓고 인국공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다. 코스 및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모든 시설을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해 왔다.

인국공은 5활주로 건설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기존 사업자와는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방침 아래 2020년 10월 'KMH신라레저(현 KX그룹)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자 인국공과 스카이72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으며 퇴거 압박을 가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불을 질렀다. 소송전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런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공항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스카이72는 운영을 계속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인국공에 넘겨주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았다.

결국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국공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17일 강제집행에 나섰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됨에 따라 운영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캐디를 비롯해 골프장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후속 사업자 입찰 당시 받은 고용안정 이행 확약서는 선언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고용승계 방안이 없다"며 대량 실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불법 강제집행에 대한 스카이72 임차인 입장 전문

스카이72 내 임차인은 생존권을 빼앗는 불법 강제집행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와 집행관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전합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인정한다고 하였고, 임차인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골프 코스를 집행한 것은 임차인의 생계를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골프장이 영업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집행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와 같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임차인 점유를 확인하고 집행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 상황에 대한 일말의 확인도 없이 폭력적으로 집행한 집행관실과 그것을 사주한 인천공항공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불법 집행 과정에서 대국본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시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실시한 불법 단전, 단수만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단전, 단수 및 입찰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다급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이 이렇게 무리한 집행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검찰의 기소를 피해보고자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인천공항공사는 각성하십시오. 

임차인과 스카이72는 모든 시설을 공동점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임차인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3.1.17. 스카이72 임차인 변호인단 대표 이성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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