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포커스]대중제 골프장을 하려면 그린피가 얼마가 돼야 할까?
[골프포커스]대중제 골프장을 하려면 그린피가 얼마가 돼야 할까?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3.01.01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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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싸골프클럽.
라싸골프클럽.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원하는 골프장은 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바라는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5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시행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으로 ▲ 코스 이용료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할 것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 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천, 주말 24만7천원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을 원하는 골프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계절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해 첫날부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이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누리집 내에 그린피를 게재해야 하고,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 요금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알려야 한다.

다만, 캐디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어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됐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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