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카이72 성과 인정해야"...대법원, 스카이72-인국공과 소송 상고기각
[이슈]"스카이72 성과 인정해야"...대법원, 스카이72-인국공과 소송 상고기각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2.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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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겨울에 눈 내린 스카이72 골프코스 풍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소송중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가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스카이72의 성과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은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동산 인도 소송’등에 대해 상고기각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 낸 스카이72의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특히, 이번 판결은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국공이 선정한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스카이72와 인국공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스카이72의 입장이다.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는 영업권이 없어 영업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1100여명 종사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스카이72에 입점해있는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스카이72는 설명했다.

현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국공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는 인천지검에서 확대 진행되고 있다. 스카이72는 입찰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녹취록이 폭로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재기수사는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스카이72는 인천지검의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카이72는 인국공이 2600억을 투자해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는 한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 설비, 장비 등을 보상하는 초유의 계약은 특혜 계약이자 업무상 배임계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속 사업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국공이 2020년 9월 후속 사업자 입찰시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수이며, 국토부 등에 1000억이 넘는 취득 비용에 대한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한다. 

스카이72는 대검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72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등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남다른 기부로 명품 퍼블릭 브랜드로 가치를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