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기 광주 뉴서울CC, 철탑 안정망 신규 설치 공개입찰...16일 마감
[긴급]경기 광주 뉴서울CC, 철탑 안정망 신규 설치 공개입찰...16일 마감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2.11.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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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CC
뉴서울CC

경기도 광주의 한국문화진흥(주)의 뉴서울 컨트리클럽(36홀)에서 철탑(안전망)신규 설치 공사를 공개 입찰한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다. 기초금액은 7억4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현장설명회는 없고, 입찰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한다. 입찰설명서 구성 내용은 입찰공고문, 입찰설명서, 도면․수량산출서․공사시방서․내역서 등이다. 
열람장소는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뉴서울컨트리클럽 경영지원팀이다. 

입찰등록서류 제출은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다.

제출 장소는 뉴서울컨트리클럽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직접 방문, 우편․이메일 불가)로 하면 된다.

공사범위는 기초공사, 철골(강관)공사, 도장공사, 안전그물망 설치공사, 전동윈치 설치공사, 지선 및 근가 설치공사, 사다리 설치공사, 기존시설물 원상복구 및 기타이다.

시행방법은 낙찰자가 일괄 도급해 시행한다. 

 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 총액, 공동계약 불허, 적격심사로 이뤄진다.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따라 전문건설업 중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감점한다.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화의개시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바.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입찰보증금 납부서(서식 2)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3)
   - 서약서(서식 4)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1부
   -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입찰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마감일시를 반드시 준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에 인감 날인

입찰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뉴서울컨트리클럽 3층 연회실이다.
제출서류는 입찰서(서식 6)(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다.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하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 얻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설명서 등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돼 계약 성립이 안 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유의한다.
 나. 입찰자는 소정서식의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봉투에 넣어 인간 날인해 봉함 후 제출한다.
 다.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한글과 숫자 중 한글을 우선으로 하여 입찰금액을 정한다. 
 라.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후 정산해야 한다.
(금액단위: 원)  ※ 보험료 납부는 반드시 공사명으로 가입해야 한다.
 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이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등 행정처분 대상임)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다.
 아.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원단위미만 절상)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해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 얻는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찰장소에서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 보증금 납부는 당사가 낙찰자를 결정한 후 소정기일 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을 납부한다.

낙찰자는 계약된 공사을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