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레스토랑 유통기한 식자재 철퇴
경기도 골프장, 레스토랑 유통기한 식자재 철퇴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2.11.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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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한 골프장 식당.
외국의 한 골프장 식당.

코로나19 사태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가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4~14일 8개 시군의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클럽하우스 9곳·스타트하우스 6곳·기타 2곳)에서 18건의 식품위생법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 골프장 스타트하우스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식품 4종 6.8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식품 5종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에 사용할 때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