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Hot Issue]골프규칙 위반으로 물의 빚은 윤이나 '선수생명' 끝나나
[White-Hot Issue]골프규칙 위반으로 물의 빚은 윤이나 '선수생명' 끝나나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2.09.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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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사진=KLPGA 박준석 포토
윤이나. 사진=KLPGA 박준석 포토

골프규칙을 위반해 물이 빚은 윤이나(19)의 선수 생명이 위기에 몰렸다. 

대한골프협회(KGA·회장 이중명)로부터 3년 징계에 이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김정태)에서도 3년간 징계가 내려졌다.

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골프규칙을 위반한 뒤 숨겼다가 한달이 지나서야 자신 신고한 윤이나에 대해 징계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에는 윤이나 및 관련인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고,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다.

상벌분과위원회는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나. 대회 2)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6)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근거해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충북 음성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도중 15번홀에서 티샷한 볼이 우측으로 밀렸다. 이 볼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해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윤이나는 이 사실을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 대회를 주관한 KGA에 '오구(誤球)플레이'를 자진 신고했다. 그리고 이틀 뒤 7월17일 경기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은 하고 상벌위원회 열리기 10분전에 협회에 도착한 윤이나는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윤이나의 팬들은 협회 건물 입구에 도열해 반성하고 있는 '어린 프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등 플래카드를 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