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골프장...기상청 상대 손해배상청구여부 검토중
제주골프장...기상청 상대 손해배상청구여부 검토중
  • 안기영 기자
  • 승인 2019.07.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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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지난달 29일 제주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지역에 50~150㎜, 산간 등 많은 곳은 최고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간에 호우주의보도 발효했다.

하지만 이날 산간을 제외한 지역의 강수량은 5㎜ 안팎에 머물렀고, 산간 역시 한라산 삼각봉에 59.5㎜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다.

이에 기상청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오후까지 해안지역에 30~80㎜, 산간 등 많은 곳은 150㎜의 비가 내리겠다고 다시 예보했지만 정작 이날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일기예보가 빗나가기는 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폭우 예보로 인해 주말관광을 예약했던 관광객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계된 것이다.

제주지역 A관광업체는 지난 주말 40명 규모의 패키지 관광을 준비했지만 폭우 예보로 인해 참가자들이 대거 예약을 취소하면서 상품 자체가 폐기됐다.

이로 인해 수백만원 상당의 매출액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해 두었던 관광지와 식당 등에 환불을 해주느라 적자를 보게 됐다.

B골프장의 경우 주말에 예약을 했던 80개 팀 중 절반 가까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2000만원이 넘는 매출이 날아갔다.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주말에 300㎜가 넘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누가 제주까지 와서 골프를 치려고 하겠느냐”며 “실제 폭우라도 쏟아져 라운딩이 불가능했다면 임시 휴장이라도 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던 만큼 체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비슷한 사정을 겪은 골프장들과 함께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주말의 경우 북태평양고기압에 의한 한기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장마전선이 밀려나 예상보다 강수량이 적었다”며 “최근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날씨 변화가 매우 커 정확한 예보가 어려운 상황. 최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