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천 영종도 명문 퍼블릭 스카이72의 운명은?...항소심도 패소...대법 가나
[이슈]인천 영종도 명문 퍼블릭 스카이72의 운명은?...항소심도 패소...대법 가나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2.04.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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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하늘코스.
스카이72 하늘코스.

막판 대법원까지 갈 것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이사 김경욱)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리조트(대표이사 김영재) 운영사 간의 다툼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인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각하 판결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다만 수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 코스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완공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 매출은 923억원, 영업이익은 212억원을 올리며 2005년 영업 개시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카이72와 인국공은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런데 5활주로가 문제였다.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인국공 측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고, 이어 공개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를 차기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스카이72는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공사는 결국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4월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으면서 인국공과 스카이72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공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담당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인국공에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스카이72가 주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국공은 승소 판결 직후 "스카이72가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단점유 영업행위를 조속히 종식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편, KMH는 연간 40만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종사자들의 고용과 직결되며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MH는 인천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따른 전향적인 행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KMH관계자는 “사실심이 종료된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골프장 운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와 고용문제를 감안할 때 행정당국 역시 전향적인 행정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