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검찰 고발…‘김치·와인’ 강매
공정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검찰 고발…‘김치·와인’ 강매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06.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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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물론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회사와 태광 계열사에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천만원에 구입했다.

김기유 실장이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을 받은 계열사들은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줬다.

태광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이 김치를 사려고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손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는 제대로 된 김치도 아니었다.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됐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CJ '비비고' 김치의 경우 배추김치는 ㎏에 6천500원, 알타리무김치는 7천600원에 판매된다.
 
그런데 태광의 '회장님표'김치는 대기업 브랜드 김치보다 2~3배 비싸다.
알타리무김치든 배추김치든 1㎏당 1만9천원에 계열사에 팔렸다.
 
한편 이러한 '김치 몰아주기'로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43.4~56.2%에 달해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14배에 달한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계열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46억원어치 구매하며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그룹 경영기획실은 2014년 8월 계열사들에 명절 때 메르뱅에서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사별로 임직원 선물 지급 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와인을 구입했다.

 
이렇게 태광 19개 계열사가 2년 넘게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은 33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