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탄 음료수 몰래 먹인후 '내기골프' 2명 구속
마약류 탄 음료수 몰래 먹인후 '내기골프' 2명 구속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06.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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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골프 동호회 회원 C(41)씨와 15차례 내기 골프를 쳐 1억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아티반'을 몰래 음료에 타 C씨에게 먹인 뒤, 1타당 10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고 골프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 모인 A씨 등의 골프백에서 아티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마약을 먹인 적이 없고 사기 골프를 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