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대중골프장 그린피 최고 4.2배 차이'....한국소비자보호원
'주중 대중골프장 그린피 최고 4.2배 차이'....한국소비자보호원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2.01.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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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의 한 골프장. 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골프장이 그린피와 식음료 등 이용료가 급증하면서 골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종합부동세 등 모든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더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중제와 회원제 각각 85곳 170개 골프장의 이용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18홀 기준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모두 21곳(24.7%)으로, 최고 6만1477원까지 높았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19곳(22.4%)으로, 최고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도 극심했다.

주중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원)와 최고가(25만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4.2배(최저가 6만원∼최고가 25만원)였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원)와 최고가(30만원) 차이가 2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원∼최고 29만원)였다. 

소비자원은 골프장 위약 규정 조사 결과 7∼9일 전 취소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8.9%)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위약금으로 4인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75곳(44.1%)에 달했다.

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 가운데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