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포커스]문체부, 제2의 골프대중화 정책 마련...3가지 형태 골프장 계획
[골프포커스]문체부, 제2의 골프대중화 정책 마련...3가지 형태 골프장 계획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2.0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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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골퍼들에게 그린피와 식음료 가격이 적당한 대중적인 '착한 골프장'이 등장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중 골프장의 이용 합리화와 혁신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착한 골프장'은 정부가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줘 과도한 이용료를 낮추고 골프 대중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소위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대중화 정책은 1999년 이후 23년만이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그린피 및 식음료 값,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으로 골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이같은 정책을 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대중제 골프장이면서 영업에만 집중하는 대중화와 거리가 먼 골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3가지 형태의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특히, 캐디가 없이 라운드 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 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황 장관은  "골프는 스포츠 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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