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 신도시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들어선다. 2월 착공 예정이다.
예산군은 13일 충남 내포신도시 체육시설로 결정된 골프장 시설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사계절(대표이사 김건우)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 시행 이전에 승인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다.
홍성군 계획시설인 골프장은 지난 2009년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함께 결정됐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는 모두 38만2455㎡ 규모다.
체육시설 용지 17만5083㎡, 건축 시설 용지 6800㎡,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 5만8298㎡, 녹지용지 14만227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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