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세종필드GC, 스타트하우스(그늘집) 주방기구 설치 수의계약
[긴급]세종필드GC, 스타트하우스(그늘집) 주방기구 설치 수의계약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2.01.1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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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필드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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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충남 세종필드 골프클럽에서 스타트하우스 주방기수 구매설치를 위해 소액수의계약을 진행한다. 기초금액은 3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된다.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해야 한다.

납품하는 제품은 견적품목 및 세부사양에 제시된 제품의 동등 이상의 품목으로 하며 시방서를 참고해 제작한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주방기구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세종필드GC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견적입찰이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기초금액 이하의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자의 계약 포기시 차 순위 낮은 업체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한다.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를 진행한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한해 발주처에서 추첨을해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출자료는 견적서 1부(인감날인, 밀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공장등록증명서(해당관청 확인) 1부를 우편 또는 직송한다. Fax나 이메일은 불가다.
제출기간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1569, 세종필드GC.

※견적품목 및 수량 1부, 주방기구 제작 시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