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골프 10대 뉴스]4.초호황 누린 골프장 '갑질'
[2021 골프 10대 뉴스]4.초호황 누린 골프장 '갑질'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2.2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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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를 올리지 않은 착한 골프장 창원CC
그린피를 올리지 않은 착한 골프장 창원CC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초황을 누린 한해였다.

이로 인해 골프장은 예약으로 몸살을 앓았고, 골퍼들은 그린피 폭등에 대한 불만 등 골프장 갑질에 분노까지 일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이 올라왔다. 

구력 17년된 골퍼로 밝힌 한 민원인은 '골프장 갑질과 횡포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때'를 올렸다.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650명이 참여했다. 민원인은 국밥 한그릇에 2만원이상, 가장 저렴한 자장면은 1만5000원, 막걸리 한병이 1만5000원, 4시간 남짓타는 카트비는 10만이 넘어 12만원, 외부음식물 반입금지,연단체 운영중지 등"을 하고 있다면 "그린피는 주중 18만원~25만원, 주말 22만원~37만원"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는 민원인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원리로 보면 당연한 논리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실종되고 시장원리는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대중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혜택으로 그린피 인하를 꾀하고 대중화된 골프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골프장 운영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조 9155억원이었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5조 1262억원에서 15.4% 늘었다. 2018년 4조 5106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31.1% 급증했다. 골프장 법인사업자의 수입액은 지난해 4조 3222억원으로 2019년 3조 9770억원보다 8.8%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골프장의 매출과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해 납부한 개소세는 1836억원으로 2019년 1934억원에서 5.1% 줄어들었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에 버금갈 정도로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회원권까지 파는 꼼수를 쓰며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은 1000~1만 400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개소세 2만 1120원을 면제받으면서도 실제 요금은 회원제 골프장만큼 받아 챙긴 것이다. 일부 대중골프장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보다 주중 6000원, 주말 2만원 더 비싼 곳도 있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숙소와 골프장 회원권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유사회원제를 운영한 골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골프장 '갑질'은 진행형이다. 그린피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착한 골프장'이 폭리를 취하는 일부 골프장으로 인해 '나쁜 골프장'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료될 때 골프장이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