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8개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충북 38개 골프장,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 미검출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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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그랜드CC
충북 청주 그랜드CC

충북지역 골프장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독성 및 잔디금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7~9월 충북 지역 골프장 38곳을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올 하반기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고독성·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도내 골프장의 토양시료(그린, 페어웨이) 242건, 수질시료(유출수, 폰드) 110건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했다.

이번 결과는 모든 시료에서 고독성·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테부코나졸·티플루자마이드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8종이 미량 검출됐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진행하는데,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4~6월)와 하반기(7~9월)로 나눠 연 2회 실시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