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100억 체납 골프장 강제 공매
제주도, 서귀포시 100억 체납 골프장 강제 공매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2.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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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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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 골프장이 장기 체납으로 강제 매각된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체납액이 무려 100억원대에 아른다.

제주도는 1일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곳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했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회원제 A골프장으로 체납액 납부계획으로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대출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구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는데다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공매는 기존 일부 부지의 부분 매각과 달리 전체 부지를 매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된다. 공매 처분 공고·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지역 체납 골프장은 5곳 중 1곳은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를 마련 중이고, 1곳은 폐업했다. 나머지 3곳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경영에 따른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중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1곳은 골프장 코스 외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2곳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를 했다.

5개 골프장의 이월 체납액은 242억원, 징수액은 53억원, 남은 체납액은 197억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214억원에 이르자 체납 골프장 잔여토지를 분리매각, 징수하면서 3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골프장 압류부동산을 분리, 매각은 국내에선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