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견문록&21]'앙숙'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해법'
[골프견문록&21]'앙숙'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해법'
  • 안성찬 골프대기자
  • 승인 2021.11.3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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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레이어스 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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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묵은 듯 여전히 살아 있는 골프장 입장시 붙는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이름만 바뀐 것이다. 골프가 특별하다고 해서 붙은 세금이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 회원제는 '없애자'고 부르짖고, 대중데제 '유지하자'는 쪽이다. 

골퍼입장에서는 어떨까.

개별소비세의 속내를 들여다 보자.

1977년 7월 1일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됐다. 2008년 개소세로 이름만 변경됐다. 밑바탕에는 골프가 대중적이지 않고 사치성 스포츠라는 인식이 깔려 있던 때였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변화하고 골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골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때맞춰 개소세에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개정에 손을 대보지만 소득이 별로 없다.

특소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그래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스키장, 카지노 등에 부과했다. 스키장은 1999년 특소세 개정시 없앴다.

1999년 골프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의 부가기준면적 이하인 골프장, 대중골프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골프장은 특소세가 면제됐다. 

2000년 12월부터 18홀 대중 골프장의 특소세가 없어졌다.

제주도 골프장은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특소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됐다.

골프장입장시 1인당 개인이 내는 세금은 2만1120원이다. 개소세는 1만2000원, 여기에 교육세 30%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0%인 3600원이 붙는다. 그리고 개소세, 교육세, 농특세의 부가가치세 10%인 1920원이 추가된다.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은 다행히 2019년에 없어졌다.

지난해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낸 개소세는 1836억4700만원이다. 전체 개소세 1조7189억2900만원 중 골프장 입장시 개소세는 약 4.94%에 불과했다. 

한국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동일한 개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개소세같은 이용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린피의 요금에 따라 세금을 각각 달리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골프장이 스포츠시설로 분류돼 세금이 없다. 한국은 골프장을 스포츠시설로 분류하면서도 카지노 등 처럼 유일하게 개소세를 매긴다.

개소세는 골퍼들이 낸다. 골프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소세 부과에 대해 회원제와 대중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개소세는 그린피와 직결돼 있는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별개다.

그런데 골퍼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입장시 내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소세를 없애면 대중제와 회원제의 그린피가 비슷하게 책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는 대중제보다 회원제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린다. 대중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 상황은 다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원제는 158개, 대중제가 354개다. 세금에 시달리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갈아타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중제는 1인당 개소세 2만1120원의 면제로 6344억의 세제혜택을 보았다. 다만, 이 돈을 골프장 돈이 아니어서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개소세 면제로 인해 그린피를 회원제보다 덜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수익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개소세로 인해 대중제가 보는 혜택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개소세를 여전히 논쟁 거리다.

코로나19 호황으로 예약이 어려워지자 대중제가 그린피를 왕창 올려 회원제를 앞지르는 곳도 생겨났다.

회원제과 대중제가 개소세를 갖고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게끔 평등해지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린피에 따라 차등적용하거나, 현재의 개소세가 부담이 된다면 일률적으로 낮춰 받으면 된다.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중제는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서 회원제보다 유리한 입장이어서 그린피를 차별화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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