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캐디피만 카드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전국캐디피 연간 1조원 추산
[독자기고]캐디피만 카드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전국캐디피 연간 1조원 추산
  • 골프비즈뉴스
  • 승인 2019.06.0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로써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난후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는 모두 카드결제가 되는데 유독 캐디피만 현금으로 지불할까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 및 결제 환경에서 왜 캐디피 부분은 계속해서 예외로 둬야 하는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편의점 1000원짜리 생수를 구매하는데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시대에 캐디피는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전국 캐디 종사자가 4만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들의 수입은 연 평균 3000만원 이상이며 1년 캐디피로 현금이 유통되는 거래 금액이 1조이상 될거로 추산되지만 관계 부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디들은 세금을 한푼 내지도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만 지불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반 영세 사업장도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합산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노동자도 세금 다내고 있습니다. 캐디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캐디들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 이용자는 현금으로만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 지출증빙자료나, 소득공제자료로 활용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골프장도, 관계 당국도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금으로만 캐디피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내기골프의 사행성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의 입장으로 캐디피도 카드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지출증빙자료로,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해야하니까.

언제까지, 왜,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 소속이 아니어서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젠 비사업자도 얼마든지 카드결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노점상도 카드결제 받는 곳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캐디피 전문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면 지금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국내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그리고 세무당국 모두의 실익이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퍼인들 모두가 캐디피 카드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