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배짱영업' 제동...전남도의회 '갑질방지' 건의안 채택
대중골프장 '배짱영업' 제동...전남도의회 '갑질방지' 건의안 채택
  • 안기영 기자
  • 승인 2021.10.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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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아크로CC
영암 아크로CC

코로나19로 인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들의 제동이 걸린 것인가.

전남도의회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장세일 의원(영광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건의안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요금 규제 근거를 마련, 골프장 운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제기한 것. 대중제 골프장은 현재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등 골퍼 1인당 평균 2만원이 넘는 각종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과세가 적용돼 훨씬 부담을 덜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연 4%, 대중제 골프장은 연 0.1~0.4%로 비교적 적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장세일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감면된 세금 총액은 약 9600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혜택은 챙길대로 챙기고, 각종 요금은 이용객에게 부담하게 해 이중으로 골프장 사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현행법상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히 없고 골프장들의 갑질과 배짱 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 설정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 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의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팀간 티오프 간격 시간(7분)을 준수하고, 캐디 인권보호, 잔류 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영암 아크로CC가 지난 2007년 9월 국내 회원제 골프장 중 최초 대중제로 전환한 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지역사회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